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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 blog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및 절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고,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귀하가 최종사업장에서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사하였고 최종사업장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안에 보수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이 된다면 거주지관할이나 사업장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하는 최종사업장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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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