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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Jayden_Ji 2016. 3. 16. 15:16



* 신청 자격 및 절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고,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귀하가 최종사업장에서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사하였고 최종사업장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안에 보수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이 된다면 거주지관할이나 사업장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하는 최종사업장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동 자료를 사업장에 요청한 후에는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한 후 귀하 거주지관할(또는 사업장관할)센터의 실업급여신청자 취업교육설명회의 교육(교육은 온라인 가능 www.ei.go.kr)시간을 확인한 후 교육시간 3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 후 2주후에 센터를 방문하여 7일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http://www.ei.go.kr/  로그인 및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동영상 중간중간 퀴즈가 나오는데 틀려도 상관없다

시청 완료 후 '14일 이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 신청 (신분증 지참)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아도 된다.


2. 워크넷 구직 신청 (www.work.go.kr) - 고용 보험 세터에서 직접 해도 된다.


▲ 워크넷 홈



▲ 워크넷 회원 가입 화면에서 구직신청 목적 선택 


▲ 회원 가입 후 제목바의 구직신청 


▲ 개인 이력서 등록 


▲ 구직신청 인증 대기 중






3. 고용센터 방문

지역 고용센터 안내 페이지 : 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실업급여 수급이 처음인지 아닌지에 따라 부서 위치가 다르다고함

대기표를 받은 후 직원에게 가면 신분증 확인 후에 수급신청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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